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월 20만원, 중위소득 75% 이하)
💬 “판결문이 있어도 소용없네요…” 한부모의 눈물
이혼 후 3년째,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E씨.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까지 받았지만, 전 배우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단 한 번도 돈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차지만, 연락마저 피하는 상대방 앞에 E씨는 무력감만 느낍니다. 이는 비단 E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 드디어 이 악순환을 끊어낼 강력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1. 2025년, 드디어 시작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 것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이곳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수 업무와 함께, 양육 부모에게 선지급금을 지원하는 모든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금액)

모든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명확한 자격 기준이 존재합니다.
✅ 지원 대상 핵심 조건 3가지
-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 조서 등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정한 공적 서류(집행권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 간의 합의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충족: 양육비를 받는 부모(양육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약 167만원)
- 미성년 자녀: 지원받는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양육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신청 절차 A to Z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법)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본적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하여,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법률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등 전반적인 지원을 먼저 신청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위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득 기준 등을 검토하여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선지급 신청서, 집행권원 정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원 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최종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 가장 먼저 할 일은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 선지급제의 첫 단추는 법적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직 소송 전이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선지급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에겐 어떤 일이?

국가가 양육 부모에게 돈을 먼저 지급한 후, 채무자인 비양육 부모에게 강력한 징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세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행정 제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여 양육비 이행을 압박합니다.
즉, 선지급제는 양육 부모를 지원하는 동시에, 비양육 부모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제하는 이중 효과를 가집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체크리스트
- 나는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가?
- 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가?
- 모든 절차의 시작점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이해했는가?
- 선지급제는 ‘대신 내주는 돈’이 아니라 ‘먼저 주고 반드시 받아내는 돈’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는가?
심층 Q&A: 이것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Q. 이혼 소송 전이고,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만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개인 간의 합의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또는 공증받은 약속어음 등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정부 지원금(20만원)을 받으면, 나중에 전 배우자가 주는 돈은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 배우자에게 원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 전액(예: 월 100만원)을 징수합니다. 징수에 성공하면, 정부가 먼저 지급한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80만원)을 양육 부모에게 전달해 줍니다.
Q. 전 배우자가 해외로 도피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까요?
A. 네, 바로 이런 어려운 사례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이 추심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국가가 나서서 외교부 등을 통해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 양육비 이행을 압박하고, 그동안 양육 부모는 선지급금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