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보존기간 및 인터넷 열람 방법 (나이, 폐기 여부 총정리)

내 출생신고서 온라인 열람 방법 (나이, 폐기 여부, 보존 기간 총정리)

오래된 내 출생기록, 혹시 폐기됐을까 걱정되시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5분 만에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 A to Z를 알려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09.09

💬 “나의 진짜 생일, 진짜 출생지는 어디일까?”

최근 가족들과 옛날이야기를 하다가, 제 주민등록상 생일이 실제 태어난 날과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어른들의 말씀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내 출생신고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누가, 언제, 나를 신고했을까?” 나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너무 오래된 서류라 폐기되었을 거라는 말도 있고,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출생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내 출생신고서, 정말 폐기될까요? (보존 기간의 진실)

오래된 서류 보관소의 서랍에 '영구 보존'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서는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과 사망 등 국민의 신분 변동에 관한 서류는 국가가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이로 제출된 서류들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변환되어 안전하게 보관되며, 전산화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내가 1970년대에 태어났든, 2000년대에 태어났든, 나의 출생 기록은 국가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온라인 열람,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열람 가능 나이)

만 14세 이상'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노트북 앞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청소년의 뒷모습

과거에는 출생신고서를 보려면 무조건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의 핵심은 ‘본인 인증’이므로, 법적으로 스스로를 인증할 수 있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 열람 가능 주체 및 나이

  • 본인: 만 14세 이상이라면 자신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정보제공 동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적 기준 연령입니다.
  • 부모 및 직계혈족: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된 자녀 또한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님의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배우자의 출생신고서 또한 열람 가능합니다.

3. 집에서 5분 만에 열람하는 방법 A to Z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로고와 함께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아래 단계를 따라 하면 5분 만에 내 출생신고서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가능)만 준비해주세요.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공식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 증명서 발급 코너로 이동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서류 신청’ 메뉴에서 ‘신고서’ 탭 선택: 증명서 종류 중 ‘신고서’ 탭을 누르고, 그 안에서 ‘출생신고서’를 선택합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정보 입력: 약관 동의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열람 및 출력: 본인 또는 열람을 원하는 가족을 선택하면, 신고일, 신고인, 출생장소 등이 기록된 출생신고서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종이 스캔 파일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출생신고서는 과거에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쓰셨던 그 종이 원본을 스캔한 파일이 아닙니다. 원본 서류의 내용을 전산 데이터로 옮겨놓은 ‘등본’ 형태의 전자문서입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기록된 모든 정보(신고인, 출생장소 등)는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체크리스트

  • 나의 출생 기록은 ‘영구 보존’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는가?
  • 온라인 열람을 위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는가?
  • 열람할 수 있는 곳은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것을 기억하는가?
  • 온라인으로 보는 것은 원본 스캔이 아닌 전산화된 등본이라는 점을 인지했는가?

심층 Q&A: 이것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Q. 온라인으로 열람하면 예전에 손으로 쓴 원본 서류를 똑같이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원본 종이의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텍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출생신고서 등본’을 열람하게 됩니다. 신고일, 신고인, 출생장소, 부모 정보 등 핵심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출생신고서도 제가 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발급 대상자를 ‘직계존속’으로 선택하고 할아버지의 정보를 입력하면 직계비속 자격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어야 하나요?

A. 네, 현재로서는 필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